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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대형마트 영업 12시간으로 제한하라"

시민단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촉구

2014-03-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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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경기 평택시 이마트(139480)가 추가 건립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치권에 의무휴업 강화와 영업시간 단축 등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12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평택이마트2호점입점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시민단체는 지난 11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대형 할인점의 의무휴업을 강화해 모두 일요일에 적용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형 할인점 입점 시 거리제한 구역인 기존 1㎞를 폐지하고, 지역인구 총량제로 인구 15만명당 점포 1곳으로만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 합정점이 시행하고 있는 상생품목제도를 확대해 지역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하면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며 "또 일요일에 휴업하면 전통시장의 매출이 증가한다는 결과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로 이미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형 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이 진행된 지난 1월 26일 중소 소매업체(384개)와 전통시장(153개)의 전체 평균매출은 전주보다 12.9%, 평균 고객은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원회는 통복시장 등 지역 내 전통시장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마트의 추가 입점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평택시는 지난 1월 중순 건축허가 서류 중 지역협력계획서 지연 제출로 이마트의 평택2호점 허가를 반려했다.
 
또 지역 상인들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이달 말부터 해당 지역에 들어선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수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는 오는 2016년 완공 예정인 신세계(004170)의 '안성공도복합유통단지'도 지역 상권에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시설은 20만3561㎡(6만1577평)의 부지에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아울렛, 영화관, 키즈파크, 음식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윤현수 평택이마트2호점입점저지범시민대책위원장은 "공도복합유통단지는 안성에 있지만 평택의 중심과 더 가까워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앞으로 안성의 상인단체와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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