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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헌재,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관련 헌법소원 모두 '기각'

2014-02-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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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와 함께 정당해산심판 본안심리가 이뤄지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한 헌재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당해산 심판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중용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통진당 측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재법 중 준용 조항은 불충분한 절차진행 규정을 보완해 원활한 심판절차 진행을 위한 것으로 민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해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조항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려면 인용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인용범위도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되며 이를 위해 엄격한 심사가 이뤄진다”라면서 “종국결정선고 시까지만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불과해 기본권 제한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없고, 가처분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효과가 있는 수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해산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민사소송법의 준용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민사소송법상 공문서 진정성립 추정 규정 대신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능력 제한 규정을 따르고, 위법수집증거와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은 배제해야 한다"고 별개 의견을 냈다.
 
헌재법 제40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법 제57조는 본안심리 전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통진당은 법무부가 청구한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해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법무부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아울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통진당 측은 "본안 결정이 나오기 전 가처분 결과를 통해 사실상 본안 청구가 받아들여진 효과가 있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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