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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통진당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규정' 위헌여부 27일 결정

정당해산심판 '민사소송절차' 준용 위헌성 여부도 함께 결정

2014-02-2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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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정당해산심판사건 진행시 정당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위헌여부 결정이 오는 27일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은 해당 정당에 대해 활동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57조는 위헌"이라며 통진당측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을 27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헌재는 또 정당해산심판 진행을 민사절차를 준용토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 역시 위헌이라며 통진당측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도 이날 함께 내릴 예정이다.
 
앞서 통진당측은 지난달 7일 "헌법재판소법 57조는 헌법이 헌재에 가처분결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는데도 본안결정 전에 가처분을 통해 정당활동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에 대한 형사처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토록 한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은 공정한 정당해산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법 57조는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신청한 통진당의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도 이 조항에 근거하고 있으나 헌법상 정당해산심판시 해당 정당에 대한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없다.
 
또 같은법 40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은 다만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각각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2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통진당의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해 민사절차를 준용한다고 밝혔으나 통진당측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3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이날 공판에서는 통진당 강령의 위헌성에 대해 정부측 참고인인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과 통진당측 참고인인 정창현 국민대 교수가 나서 진술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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