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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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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뉴스초점)금융사 정보유출, 하반기부터 '벌금 5억 또는 징역 10년'

2014-02-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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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앵커: 1억건이 넘는 카드3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 지금까지 300만개의 카드가 해지됐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사상 초유의 사고이후 정보 유출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대규모 정보유출을 미리 막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회사가 정보유출 사고를 낼 경우 기존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제부 김하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앞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기자: 네 앞으로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을 물게 한다는게 골자인데요.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크게 늘리고, 최대 200억원까지 가능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도입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 이용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번달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앞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벌금 5억원 또는 징역 10년을 물게 한다는 거죠? 기존과 차이가 있나요?
 
기자: 네 현행 신용정보법 형량 수준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번 카드사태처럼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사회적 파급효과에 비해 금융법의 형량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된 비공개정보를 누설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한건데요. 기존보다 2배 더 강력한 제재를 취하게 된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해당 임직원 형벌 수준을 강화한 것 뿐 아니라 기관, 즉 금융사에 대한 과징금도 크게 높인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경각심도 키우기 위한 장치로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징벌적 과징금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가 또 사고를 내지 못하도록 통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많은 과징금을 물리게 하는 건데요. 따라서 불법수집 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한 금융사는 관련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매출이 1조원이면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되는거죠. 만약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20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아무래도 사고를 일으킨 회사에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관리책임에 신경을 쓰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제재 강화 움직임에 금융업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형벌 기존보다 2배 강화됐는데요. 금융전문가들은 이번 제재 강화 움직임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직원 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사에도 과징금을 크게 책정할 경우 사고발생에 대한 손해 부담 때문에 사전에 관리책임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죠. 그동안 금융당국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등 충분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금융사들이 개인정보 관리 등을 소홀히 해왔다는 비판이 컸고요.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제재조치가 지금까지 사고발생 후 내놨던 대책들보다는 확실히 강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이런 대책들이 향후 실제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징벌적 과징금 같은 경우 실제 집행이 이뤄진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매출의 1%면 사실상 상한선이 없어 금융사의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강력한 제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반신반의 하는 눈치입니다. 실제로 금융사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이 이렇게까지 큰 과징금을 물게 할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시민단체에서는 징벌적과징금 제도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다는 지적도 합니다. 차라리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기업이 보안에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 감당해야 할 부담을 크게 높이는 방향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결국 금융당국의 실행의지, 금융회사의 책임의식 강화가 얼마나 이뤄질지 여부에 따라 불법 정보유통시장이 근절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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