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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TM영업 고객정보 적법성 확인기간 11일까지 연장

2014-02-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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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당국은 보험사 고객정보의 적법성 확인기간을 오는 11일로 연장한다.
 
10일 금융당국은 지난 7일까지 최고경영자 확인을 받아 자체 점검결과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한을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고객 정보를 자체적으로 점검해 적법성을 확인 후 최고경영자(CEO)의 확약을 받아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7일까지 확약서를 제출한 보험사는 한 곳도 없다.
 
보험업계는 "각 사별로 대략적인 기존 계약자 정보 현황은 전산상 확인이 가능하나 실제 기초자료(Raw-Data) 검증은 당국이 제시한 기간인 7일까지 완료가 어렵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전산상으로 고객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 적법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CEO가 책임을 져야 해 자료 제출을 망설이는 곳이 많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산상으로 적법하다고 나온 고객 중에서 서류로 된 정보제공 동의서가 있는 고객부터 텔레마케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보험사들도 기초자료 전수조사가 마무리되기 이전이라도 실무적으로 확인을 완료한 정보 범위 내에서 TM영업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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