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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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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사기대출사건)지급보증 증권사 "책임 없다"

"허위 매출채권 상환의무·직원 과실여부 등 법적 쟁점"

2014-02-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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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KT(030200) 자회사인 KT ENS(구 KT네트웍스) 직원이 연루된 2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의 파장이 큰 가운데 은행에 지급보증을 선 증권사의 책임 문제를 놓고 공방이 커질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는 하나은행이 대출사기를 당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각각 275억여원, 100억여원을 지급보증했다.
 
해당 증권사는 담보 자체가 허위라는 점에 주목하며 지급보증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급보증 계약서 상의 약정 내용이 중요하다는 은행쪽 의견과 맞서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하나은행에 100억원을 지급보증한 사실이 있지만, 담보 자체가 허위라 지급보증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은행, 증권사간 계약은 차주가 은행에 돈을 안 갚았을 때 증권사가 차주를 대신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증권사는)매출채권이 무효이므로 보증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계약서 상의 연대보증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따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출채권도 100%가 다 무효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T ENS는 하청업체들로부터 물품 납품을 받고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구조로 금융거래를 해왔다. 하청업체가 납품한 물품을 담보로 외상대출담보채권을 발행한 것. SPC가 국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은 2800억원에 달한다.
 
결국 지급보증이라는 것은 원인이 되는 담보가 문제가 없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법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법률 전문가는 "우선 허위 매출채권에 대해서 지급보증할 의무는 없는지가 하나의 논쟁이 될 수 있고, (보증 의무가 없다면)담보의 허위성을 제대로 판단했는 지에 대한 금융사 직원의 업무 과실 여부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KT ENS의 김 모 부장은 관계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생긴 매출채권을 SPC에 양도했고, SPC는 이 매출채권을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이 채권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매출채권으로 드러났다. 대출사기 혐의 금액은 현재까지 2800억원 규모로, 저축은행 10곳에서 800억원,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3개 은행에서 2000억원을 대출해 줬다.
 
모 저축은행은 KT ENS 직원으로부터 채권양도승낙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KT ENS는 이 매출채권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KT ENS는 지난 6일 "금융회사에서 주장하는 매출채권을 발생시킨 적이 없으며 지급보증한 사실도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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