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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일감몰아주기 첫 과세..재벌 비중 1.5% 불과

2013-10-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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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와 관련해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올해 처음 시행됐다.
 
신고대상자 대부분이 자진해서 신고납부에 나섰고, 납부금액도 예상을 뛰어 넘었지만, 재벌 주주의 비중은 1.5%에 그쳐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효율성이 숙제로 남게 됐다.
 
8일 국세청이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말까지 진행된 정기신고에서 신고대상자 1만658명 중 96.9%인 1만324명이 1859억원을 자진신고했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1000억원보다 두배에 가까운 금액이며, 1인당 납부세액은 평균 1800만원 수준이다.
 
이번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은 전체 12월말 결산법인 44만7000개 중 1.4%인 약 6400개 법인이다.
 
신고자 중 이른바 재벌그룹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1.5%인 154명에 불과했고, 이들의 납부세액은 801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4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법인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22.6%인 2332명으로 총 776억원(41.7%)을 납부했고, 중소기업법인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75.9%인 7838명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15.2%인 282억원을 납부했다.
 
(자료=국세청)
 
신고대상자의 평균 일감몰아주기 비율은 70.3%, 지배주주 등의 평균 주식보유비율은 37.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지난 2011년 관련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처음 시행된 증여세다.
 
매출액 중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한 수혜기업의 주식을 3% 초과 보유한 경우 과세대상으로 보며, 세우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인별로 계산해 과세된다.
 
안종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이번 신고기한 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해 세그을 추징할 것"이라며 "신고내용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후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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