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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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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잔디에 가축분뇨 액비 뿌린다

2013-09-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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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를 위해 '잔디'가 '비료 사용처방' 대상작물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골프장 등 잔디 재배지에도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 연간 약 240만톤의 액비 수요처가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13일 잔디를 비료 사용처방 대상작물에 추가하고,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오는 16일부터 액비 사용처방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가축분뇨는 환경 폐기물의 개념에서 자원으로 전환했으며 화학비료 대체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로 활용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쓰는 비율은 ▲2006년 82.7% ▲2008년 84.3% ▲2010년 86.6% ▲2012년 88.7%로 꾸준히 상승했다.
 
하지만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112개 대상작물 중 잔디에 대한 액비 사용처방서가 발급되지 않아, 골프장 등 잔디 재배지에서는 사용이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민간전문가 등은 협의회를 통해 잔디도 비료 사용처방 대상작물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비료 사용처방 대상작물에 잔디를 추가함으로써 전국 400여 골프장에 액비를 살포할 경우, 연간 약 240만톤의 액비 수요처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골프장 액비 살포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도개선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 액비 수요처 확대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부는 "고품질 액비 생산을 통한 수요처 확대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는 비료생산업 등록 등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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