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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체포동의안 통과 이석기, 이번주 내 영장심사

2013-09-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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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회는 4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에 대해 재적의원 289명 중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의 의견으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 의원은 회기 중 수사당국에 체포된 12번째 현역의원이 됐다. 내란 음모 혐의 등 공안사건으로 체포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이날 체포동의요구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을 통해 수원지법으로 최대한 빨리 체포동의서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주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체포동의서가 법무부를 통해 전달되는 시간이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이라며 "가능한한 이번주 내에 열릴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의원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국정원 수사를 받게 된다.
 
이후 구속 수사기간 10일 후인 이달 중순 중 검찰로 송치돼 본격적인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검찰은 이 의원은 물론 앞서 구속된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아직 송치받기 전이지만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등 이번 사건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정원이 이 의원과 통진당 관계자들에 대한 내사를 공개수사로 전환한 직후 검찰은 대구지검과 광주지검에서 대공수사 전문검사 2명을 수원지검에 파견했다.
 
검찰은 이어 대검찰청 공안부 연구관 실장 정재욱 부부장검사(44·사법연수원 29기)를 5일자로 수원지검에 파견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 검사에 대해 "대공사건 경험이 많고 법리에 밝다"며 파견이유를 밝혔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현재 공안 검사만 최태원 부장을 비롯해 파견 인원까지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찰은 향후 수사전개 생황에 따라 인원을 더 확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의원에 앞서 구속된 홍 부위원장 등 3명은 오는 6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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