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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김경수 "봉하마을서 대화록 누락 가능성 없다"

"검찰, 기록원과 봉하마을 기록 다르지 않다는 결론 내려"

2013-07-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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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참여정부 김경수 전 청와대 비서관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실종된 것과 관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봉하마을로 '이지원'을 가져갔을 때 대화록이 파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적극 반박했다.
 
김 전 비서관은 19일 MBC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이지원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건 사실이다. 이지원 사본이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국가기록원에 이지원 전체 기록을 다 넘기고, 사본을 봉하마을로 가져가신 것"이라면서 "그 이유는 대통령기록물법의 취지가 전직 대통령이 자유롭게 자기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아니냐. 열람권보장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대통령기록관은 성남에 있고 대통령은 봉하마을로 내려갔다. 온라인으로 청와대 때 이지원시스템으로 보던 환경을 그대로 보장을 해달라고 기록관에 요청을 했는데 기록관이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당장 안 된다고 한 것"이라고 되짚었다.
 
김 전 비서관은 이어 "그러면 그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봉하마을에서 이지원 사본으로 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고 그 부분은 당시 이명박 정부와 실무적으로도 협의가 됐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촛불로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언론에 터뜨리면서 봉하 이지원 기록물 유출사건이라고 해서 이슈를 만들었던 것"이라며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면 다 가져가라, 반납하겠다고 해서 이지원을 반납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반납하고 난 뒤에도 극우단체들이 기록원에 안 넘긴 자료가 거기 있는 것 아니냐고 고발도 하지 않았냐"면서 "검찰이 무려 3개월 이상 조사를 했다. 조사한 결론은 기록원에 있는 기록과 봉하 이지원 기록이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비서관은 "당시에 열람권 보장이라는 부분에 대한 법적해석의 차이 때문에 봉하로 이지원 사본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함께 했던 실무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검찰로부터 받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봉하마을로 내려갔을 때 동행했던 김 전 비서관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봉하마을로 기록이 유출됐을 때 대화록이 사라졌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또 김 전 비서관은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수많은 일정들이 있었을 것 아니냐"며 "준비도 하고 회담 이후에는 그걸 이행이나 후속조치, 총리회담, 국방장관회담 등 관련된 많은 기록들이 있을 것 아니냐. 그 기록들은 빠짐없이 다 있다는 건데 유독 대화록만 하나 쏙 빠져 있다는 것이니까 저희들로선 더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 "기록물관리제도를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게 운영을 했고, 그로 인한 결과가 대선에서 국정원과 지난 정부가 지정기록물로 보존되고 있어야 될 대화록으로 선거에 악용하고 개입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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