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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아차' 소비자중심경영 충족..2년간 인센티브

공정위, 56개 기업 CCM 인증

2012-12-11 10:58

조회수 : 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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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기아차 등 13개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기준을 충족해 향후 2년간 인센티브를 지급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1일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준을 충족한 56개 기업을 선정해 '2012년 하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CM)은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피해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업 업무의 전 과정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경영활동이다.
 
이번에 국내자동차 분야에서는 기아차(000270)가, 택배분야에서는 CJ GLS, 소셜커머스 분야에서는 티켓몬스터, 편의점 업계에서는 BGF리테일, 외식업계에서는 아모제가 해당 업종에서 최초로 CCM을 인증받았다.
 
아울러 모두투어(080160)네트워크·삼천리(004690)·한국교직원공제회·한국도로공사·한국후지제록스·노랑풍선·명일·예본안과의원 등도 신규 인증을 받았다.
 
재인증 받은 곳은 대상·더클래스효성·동아제약(000640)·동양매직·리바트(079430)·매일유업(005990)·선진(136490)·선진FS·소망화장품·올가홀푸드·유한킴벌리·이베이코리아·주원산오리·코리아나(027050)화장품·팜스코(036580)·푸드머스·풀무원건강생활·하림(136480)·한국야쿠르트·한국인삼공사·한샘(009240)·현대약품(004310)·현대홈쇼핑(057050)·강가의 나무·건강사랑·금성침대·대경산업·대구상조·로보산업·서경닷컴·세화피앤씨·송학·신우(025620)팜앤라텍스·엔유씨전자·오쿠·용우상사·우리아기좋은날·제닉(123330)·참바다영어조합법인·풍년식품·한경희생활과학·ICC홈디자인센터·PN풍년(024940) 등 43개사다.
 
기업들이 CCM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공정위가 지정하는 CCM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VOC(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 운영, 소비자불만 사전예방, 소비자피해 사후구제 등 소비자 친화 경영을 수행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항목별로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CCM 인증기업에게는 향후 2년간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먼저 공정위에 신고되는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사건 중 개별 소비자 피해사건은 인증기업에 우선 통보해 회사의 자율처리를 유도한다.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조사와 심사 절차를 면제해준다.
 
또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 시 제재 조치 수준을 경감하며,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해당 과징금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줄여준다.
 
이밖에 소비자의 날에 우수기업으로 포상을 추천하며, CCM 인증마크 사용권도 부여한다.
 
공정위는 "이 제도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이라며 "내년 초 CCM 인증을 위한 평가요소에 소비자중심경영의 운영 성과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요소를 새롭게 추가하고 그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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