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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법원 "금감원, 론스타 적격성 심사 자료 공개해라"

2012-09-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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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지난해 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론스타홀딩스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해당 여부를 가린 심사자료를 금융감독원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론스타홀딩스의 각종 회신문서 및 회계자료, 적격성 심사 결과보고서, 금융위원회 제출문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는 21일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론스타의 경영·영업상 비밀 상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이미 완료된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정보여서
공개되더라도 금감원의 향후 심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보를 사전에 공개한다고 해서 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공개하는 편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관련 소송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론스타홀딩스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가 오랜 기간 국민적 관심을 끌어온 점을 고려하면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오히려 금감원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3월 금감원으로부터 '론스타홀딩스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고 이를 발표하자,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금감원 측에 심사자료 일체의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 또는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조합은 같은해 1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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