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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 취소는 부당"

2012-09-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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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21일 가구제조 및 도매업 회사인 A사가 "자사의 우수제품 지정 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책상에 관한 계약과 관련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유 및 부정당행위의 정도 등에 비춰보면 '해당 물품과 관련해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취소 처분은 제재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것이 지정된 우수제품과 관련해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음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원고가 책상에 관한 구매입찰에 참가해 낙찰예정자로 선정됐음에도 구매대상으로 한 계약과 관련해 이뤄진 제재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책상과 '내화학안전실험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A사는 지난해 10월 조달청으로부터 '내화학안전실험대'에 대해 우수제품지정을 받았다. 이후 육군 모 부대 '책상' 구매 입찰에 참여해 1순위 낙찰 예정자로 지정됐지만, 조달청이 제시한 가격으로는 적정 품질의 책상을 생산할 수 없어 결국 적격심사를 포기했다. 
 
이후 조달청은 지난 3월 A사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따라 3개월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렸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받는 경우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의 지정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A사는 "부정당업자 제재는 책상에 대한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이뤄진 것으로 지정처분의 대상인 '내화학안전실험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취소처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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