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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법원 "'단시간 근로자'에 고용보험료 부과 위법"

2012-09-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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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는 13일 음악 연주사업을 하는 심모씨가 "'단시간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판단,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씨과 고용한 근로자들은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된다"며 "근로자들이 월평균 보수 수준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사회통념상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이 짧고 전문성에 있어 실업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다른 생계유지수단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된다"며 "심씨에게 부과한 고용보험료를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심씨는 지난 1999년 10월부터 결혼식장 등에서 음악 연주를 하는 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을 대부분 음대생 등 기악·성악을 전공한 사람들로 고용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를 고용했음에도 임금총액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심씨에게 지난해 11월 700여만원의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자 심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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