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황민규

콜밴 '바가지' 불법 영업 단속 강화

법령 개정해 적발시 영업허가 취소 검토 중

2012-02-20 17:54

조회수 : 2,19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정부가 최근 종로, 명동 등에 성행하는 불법 '콜밴' 영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경기도, 서울지방경찰청 및 용달·택시연합회가 참석한 '콜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콜밴의 불법 영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로·명동·동대문 등 주요 외국인 관광객 방문지역을 중심으로 콜밴의 불법·바가지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되고, 이를 위해 관할 지자체와 경찰청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해 불법·금지행위 개선명령 불이행 시 허가를 취소하고, 택시·셔틀 등 여객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콜밴 차량에 미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 됐지만 미터기를 설치할 경우 오히려 화물자동차가 '택시화' 돼 운영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콜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앞으로 관계부처·기관과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황민규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