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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욱

'대출직거래센터'로 대출수수료 2~3% 내린다

2011-09-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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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할부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때 모집인을 거치지 않고 '대출직거래센터'를 이용하면 2~3%포인트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비용 부담 경감 및 금융피해 예방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신금융협회, 대부업회 등에 '대출직거래센터'가 설치돼 모집인을 거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에서는 전체 대출의 3분의2 이상이 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받는 실정. 지난해 기준으로 모집수수료율은 대부업체가 8.2%, 저축은행 7.4%, 할부금융 5.6% 수준으로, 모집인 대출비중도 각각 74%, 22%, 60% 이른다.
 
이처럼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더해지면 대출수수료가 높아져 고금리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대출직거래센터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대출을 받을 때 금리, 만기, 금액 가운데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역경매 방식'이 적용된다.
 
따라서 '대출직거래센터'를 이용하면 대출모집 수수료가 절감돼 최소 2~3%의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예를 들어 할부금융회사에서 1000만원을 신용대출받으면 이자부담은 기존 289만원에서 27만원 줄어든 262만원이 된다.
  
또 대출 종류별로 최고, 최저 대출금리를 공시하던 것도 다수의 차입자 유형별로 금리, 한도 대출조건으로 공시하고, 연금저축 계약이전 수수료도 금융회사별로 비교 공시된다.
 
더불어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대출 등 금융소비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핵심설명서를 제작, 교부하고 인터넷 대출에서는 전화 녹취를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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