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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퇴직금 산정할 때 가족수당도 포함해야"

대법원, "성질상 퇴직금 산정 기초되는 평균임금에 해당"

2011-09-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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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가족수당도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정모씨(65) 등 21명이 퇴직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구청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정씨 등의 일부 청구만 인용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수당은 그 성질상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채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대전 중구는 정씨 등에게 누락된 가족수당을 포함하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먼저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단체협약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규정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보다 제한된 통상임금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해 정씨 등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임금의 평균액만을 의미한다"며 "적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차유급휴가수당에서 먼저 지급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수당과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도, 정씨 등의 퇴직금 차액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은 민사소송법상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각각 1976년부터 입사해 2008년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대전 중구가 전국연합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을 받았다. 당시 단체협약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가족수당을 제외했고, 연차휴가수당 산정에서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고 있어 실제 받을 퇴직금액과 차이가 났다. 이에 정씨 등이 모자란 퇴직금을 더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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