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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업 재무제표, 감사인·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해야

외부감사 선임권한 경영진서 기업 내부 감사기구로 이전

2011-08-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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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앞으로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의무적 제출해야 한다.
 
또 외부감사 선임권한은 경영진에서 기업의 내부 감시기구로 이전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증선위에도 제출토록 했다.
 
이는 기업이 감사기간 중 완성하지 않은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은 주주총회 6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외부감사인의 선임·해임, 감사보수 결정 주체를 경영진에서 내부 감시기구로 이관했다.
 
낮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선호하는 기업의 경영진에 의해 외부감사인 선임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내부 감시기구는 감사인 선임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감사 등이다.
 
아울러 증권신고서에 감사보고서 첨부시 의무적으로 감사인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업이 증권신고서류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경우 외부감사인의 동의서한을 받도록 해, 기존 감사보고서일과 증권신고서 체출일 사이의 추가적인 재무검토를 의무화 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11년 10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첨부되는 감사보고서는 2010년 감사보고서(2011년 3월 발행)며, 증권신고서 제출일과 감사보고서 발행일 사이에 중요한 재무사건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점 등을 검토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1~2차례 민관합동회의를 더 개최해 9월말 이후 회계 산업 선진화 방안을 최종 마련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및 공청회를 거쳐 세부정책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승국 기자 in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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