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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ELW 부정거래' 첫 공판, 증권사 대표 혐의 부인

"스캘퍼 이용 전산망 특혜 아냐",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2011-07-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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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 증권사 사장 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수수료 수익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초단타 매매자(스캘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과 남삼현 이트레이드 증권 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증권사들은 스캘퍼들에게 내부 전산망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전용전산망을 제공하고, 시세정보를 우선 제공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수수료를 이득으로 취득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 178조 1항 1호로 금지한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의 변호인으로 나선 허만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스캘퍼들이 이용한 전산망은 모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버"라고 주장하면서 "스캘퍼들에게 우선제공 되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시세정보도 모든 투자자에게 동시 제공하는 가격변동 정보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허 변호사는 또 "검찰이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자본시장법 178조 1항 1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금지하고 있는지 대상이 매우 불명확하다"며 근거법의 모호성을 함께 지적했다.
 
피고인으로 이날 법정에 선 최 사장도 "ELW 도입 당시 대표이사로서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남 사장도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지난 6월23일 ELW 스캘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현대증권 등 12개 증권사의 대표이사와 스캘퍼 등 총 50여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이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와 25부, 27부, 28부 등에 배당되어 있으며 병합 없이 각각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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