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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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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와 부메랑

2024-04-17 18:19

조회수 :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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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위원장의 취임 이후 진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잉 심의를 넘어 정치 심의로까지 의혹의 불길이 번진 상황에서 최근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궁금해 집니다.
 
최근 방심위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바이든-날리면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는데요. 이를 두고도 논란의 불길이 지펴지고 있습니다.
 
방심위의 이번 의결은 해당 논란을 두고 외교부와 MBC 간 진행된 1심 이후 진행된 논의에서 결정한 것인데요. 당시 1심 법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윤 대통령의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의 발언 중 공란 부분이 안 해주면 바이든은(MBC)’인지 안 해주고 날리면은(대통령실)’인지 법원조차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인데요. MBC는 항소를 하고 법정 다툼을 이어갑니다.
 
문제는 1심이 확정판결도 아니고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방심위가 서둘러 심의를 재개해 법정제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방심위 야권 위원도 이를 지적하고 반발했지만, 류 위원장은 관계자 의견진술, 소위, 전체회의를 거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심의 규정에 따라 내리는 결정이라고 반박합니다.
 
더구나 류희림 방심위는 지난해 11월에도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각각 과징금 4500만원, 150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방심위가 출범한 2008년 이래 지상파 방송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6건인데 이중 절반이 최근 6개월 간 MBC에 집중된 것입니다.
 
만일 2심 혹은 최종심 법원이 어떠한 방법이든 음성을 복원해 MBC 측의 보도가 사실로 결론 내려진다면, 그 심의의 부메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파괴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심위의 파행 구조와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도 어떤 식으로든 부메랑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총선 공약으로 방심위 개혁을 밝힌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의 파행 운영과 비정상적 구조 등 제도 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에 여사라는 호칭을 생략했다는 이유로 SBS행정지도’, MBC 일기예보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에 관계자 징계를 내린 바 있는데요. 김 여사의 디올백 논란을 보도한 MBC는 또다시 중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심의의 민원인은 국민의힘 측으로 알려집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진실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부메랑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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