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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2024-01-08 15:52

조회수 :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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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자동차 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일 오전 광주 서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고가 법인차량 사적 사용과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연두색 차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선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돼 2026년 말까지 지속됩니다.  환급액은 휘발유?경유 250원/ℓ, 액화석유가스(LPG) 161원/ℓ으로 한도는 연간 30만원입니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되어 다음달 말 종료됩니다.
 
택시 개별소비세 감면도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됩니다. 반면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종료됐습니다. 대신 내년 말까지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농어촌 버스가 추가됐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도 강화됩니다. 지난 1일 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됩니다. 현대차·기아가 디젤 1톤 트럭을 단종하고 LPG로 출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승용차에 대한 평균연비 기준은 24.4㎞/ℓ에서 25.2㎞/ℓ로, 평균온실가스 기준은 95g/㎞에서 92g/㎞로 강화됩니다. 
 
새 번호판도 도입됩니다. 번호판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 제한을 위해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이 새로 달립니다. 지난해 12월을 마지막으로 출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오는 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연료장치 안정성 기준을 강화하고 기둥측면 및 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적용차종도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로 확대됩니다. 또 할당관세 품목에 영구자석, 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품목이 추가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1월에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에서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3%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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