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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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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제 완화…“코리아디스카운트 개선 역행”

친적 범위 축소 이어 내부거래 공시 느슨해져

2024-01-08 14:37

조회수 : 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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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지난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에 이어 올해 대규모 기업집단 내부거래 공시기준 금액이 낮춰졌습니다. 잇따른 규제 완화 속 대규모 기업집단 내부거래액도 증가 추세입니다. 사익편취가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받는 점을 고려하면 자본시장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모순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이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100억원 미만 내부거래에 대해선 이사회 의결도, 공시도 불필요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자본금 기준 5% 이상 금액은 공시해야 하지만 이 또한 5억원 미만 거래는 제외시켰습니다. 아울러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시 정정하면 경고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과태료를 물었던 사안입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이같이 규제를 낮췄습니다. 작년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 역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진 바 있습니다.
 
규제완화는 시장 감시기능이 마비될 우려를 낳습니다. 정작 사익편취 규정 위반 기업은 해마다 빠짐 없이 적발되는 형편입니다. 일부 위반 기업은 총수가 고발돼 법정 공판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기업집단 내 회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슈입니다. 그 탓에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목되지만 정부가 국회 논의를 생략하고 시행령만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절차도 논란을 일으킵니다. 일각에선 공시 기준을 낮춰 쪼개기 거래가 늘어나면서 불법을 은폐하는 시도도 많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사익편취행위 적발 시 지시 또는 관여한 특수관계인을 고발하기로 했던 지침 개정도 재계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한편으론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준점인 동일인 정의도 바뀌고 있습니다. 역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 출자·경영·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마련했습니다. 내국인·외국인 모두 예외요건 미충족 시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규제완화 연장선에서 걱정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동일인의 법인화 시도로 기존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들이 모두 무력화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면서 “임기 중에 자본시장 규제를 혁파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폭적인 규제 완화로 시장 감시기능이 약화되면 자본시장 투명성이 저해돼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생깁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리아디스카운트는 한국 자본시장의 여러 문제점 때문”이라며 “투명하지 못한 회계, 지정학적 리스크 등 많은 단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재벌체제에서 황제경영, 사익편취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벌개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금투세에 대해선 전문가들 시각이 엇갈립니다. 김대종 교수는 “싱가포르는 홍콩에서 이탈하는 금융본부를 유치해 아시아에서 가장 부자나라가 됐다"며 "그런 싱가포르는 배당세, 소득세 등이 없고 오직 거래세 0.2%만 받고 있다. 한국 정부가 주식관련 세금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상인 교수는 “금투세 폐지는 상위 1% 투자자에게만 해당되는 전형적 부자감세일 뿐”이라며 “미국 등 대부분 나라에서 주식양도세를 부과하고 거래세를 낮게 또는 안받는데 그렇다면 이들 나라는 금투세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고 있나. 터무니 없는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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