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진양

jinyangkim@etomato.com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산업1부 김진양입니다.
국회 과방위,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정부안 제출 9개월만 합의…9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

2024-01-08 12:12

조회수 : 4,25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설립이 힘겨운 첫 발을 뗐습니다.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8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지난해 4월 정부안이 제출된 지 9개월 만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설립의 길잡이가 될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주된 쟁점 중 하나였던 연구개발(R&D) 기능을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서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직접 R&D 기능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우연이 할 수 없는 광범위한 연구를 우주항공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항우연과 업무 중복으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여야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는데요.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하게 됐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R&D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외에 제정안에서는 △항우연·천문연 본원 이전 시 국회 동의 필요 △국가공무원법과 별개의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구 기준 책정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통과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 개편을 골자로 합니다. 
 
두 법안은 오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주항공청은 올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보다 6개월가량 늦춰진 것입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 김진양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산업1부 김진양입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