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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홍원식, 남양유업 주식 넘겨야"…한앤코 최종 승소

"주식매매계약 유효"…지분 52.63% 한앤코에 넘겨야

2024-01-0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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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그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4일 확정했습니다.
 
홍 회장은 2021년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2.63%를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백미당 매각 제외',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한앤코 측은 주식을 계약대로 넘기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를 '쌍방대리'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쌍방대리 사전 또는 사후 동의했다고 봐야"
 
1, 2심 모두 홍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회장 측 변호사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 계약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대리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린 적이 없어 홍 회장 측의 ‘사자(使者)’로서 효과의사를 한앤코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매매 계약에 관한 자문 행위에 김앤장 변호사들이 양쪽의 대리인으로 참여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쌍방대리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홍 회장이 이 같은 자문 행위에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라고 보고 주식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남양유업 본사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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