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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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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이물 발견 시 공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4-01-04 09:35

조회수 :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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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을 공표하는 세부적인 절차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은 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에 대한 공표 세부 절차 마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시설 기준 정비, 1·2등급 수출용 의료기기 허가 절차 개선, 제조·수입허가 등 갱신 수수료 신설 등입니다.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에서 이물이 발견돼 국민 건강의 위해 방지를 위해 지체 없이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은 이물 혼입 원인 조사 결과 보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이물이 발견된 사실,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또한 무형의 제품인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만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창고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국내 의료기기 제조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의료기기에 한 해 1·2등급 허가 대상을 신고·인증 대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밖에 의료기기 품목 갱신 제도 시행에 따른 첫 신청 시점이 오는 5월 1일로 예정된 가운데 갱신 수수료도 신설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효과 있고 안전한 의료기기를 공급하고,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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