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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2월 연말정산의 달…50만 외국인근로자도 신청해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적용 불가능

2024-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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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 지급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세액과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내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도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 세액계산 방식식은 내국인과 같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9%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 등 외국인 대상 조세특례 규정을 활용하라는 게 국세청 측의 설명입니다.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됩니다. 19% 단일세율 적용기간은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외국인 기술자 감면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수가 2021년 50만5000명에서 2022년 54만4000명으로 늘어난 만큼 이들을 위한 안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국세청 측은 "안내책재와 연말정산 메뉴얼을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외국인 전요 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3일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세청 영어 홈페이지. (사진=국세청)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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