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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들, 미쓰비시 추가 손배소 승소 확정

피해자 한 명당 5천만~1억5천만원씩 배상 판결

2023-12-28 14:58

조회수 :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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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오석준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5000만~1억5000만원씩 배상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1944년 일본 나고야, 도쿄 등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산하 항공기제작 공장과 히타치 조선소에서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그 해 동남해 지진으로 사망하고, 일부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귀국했습니다.
 
일부 생존자와 유족들은 2013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날 대법원도 일본 기업 측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2018년 10월 30일로 삼았고,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들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며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날 대법원 선고 결과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배상 방식은 계속해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피해자들은 대법원 선고 직후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기업들이 직접 배상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강제동원 '해법'이라며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한국 정부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한 뒤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제3자 변제안'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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