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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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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본시장 과제)공매도부터 STO까지…해결과제 '산적'

공매도 제도개선 합의 촉각…투자자 눈높이 충족될까

2023-12-28 06:00

조회수 : 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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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새해 자본시장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였습니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제도 개선 방안에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되는데요.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철회, 상속세와 상법 개정, 대체거래소, 토큰증권발행(STO)까지 제도권에 산적한 과제들을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모입니다.
 
공매도, 금투업계-투자자 시각차 뚜렷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는 내년 6월 말까지 금지돼 있습니다. 그 안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은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는데요.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등에서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차별을 없애겠단 계획을 밝혔지만 '조삼모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달 4일엔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으나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입니다. 27일엔 개인 투자자 대표가 참여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와 금융당국, 업계의 간극을 좁혀야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을 텐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개선안이 추진된다고 해도 관련 시스템 개발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6월말까지 준비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적발은 여전히 '구멍'
 
올해 증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얼룩졌습니다. 지난 4월 라덕연 사태부터 지난 10월에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까지 각종 불공정거래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불공정거래를 제때 적발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습니다.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은 각 기관별 조직, 인력 보강을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충원 인원이나 시스템 보완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사후약방문이지만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됩니다. 내년 1월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엔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조사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BNP파리바, HSBC, 국내 수탁증권사에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 형사처벌도 할 예정입니다.
 
금투세,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나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완화한 데 반발해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철회할지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주주 양도세 폐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금투세 과세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대신 양도세 부과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번에 합의가 깨진 겁니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이 금투세 과세 유예를 철회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실행된다면 2025년까지 미뤄둔 금투세가 내년부터 바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을 내야합니다. 금투세가 코앞에 닥친 초미의 관심사가 된 만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상속세 개정 '빅딜' 주장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에 명시된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는 조항에 '주주'를 함께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내 법원 판례는 대부분 이사가 주주의 이익까지 보호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법과 규정은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과 대비된다는 비판입니다.
 
법이 개정될 경우 최대주주를 위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리는 등 이사들의 부당한 결정을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소식일 텐데요. 이 때문에 상속세 개정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상속세율은 50%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 일본(55%) 다음으로 높습니다. 여기에 대주주는 상속평가액에 20%를 가산, 최고 60%를 적용받아 사실상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계에선 꾸준히 상속세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상속세 완화와 상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민주당 이용우 의원(2022년 3월), 박주민 의원(2023년 1월)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폐기 수순을 밟을 텐데요. 새로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ATS, STO 등 새 얼굴 등장 박차
 
대체거래소(ATS) 출범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내 1호 ATS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7월 금융위로부터 예비인가를 받았습니다. 내년 상반기 시스템을 준비한 뒤 4분기에 본인가를 신청하고 2025년 초에 영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코스콤은 'SOR(Smart Order Routing) 솔루션'을 개발 중입니다.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투자자 거래 주문을 집행하는 '최선집행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거래소와 ATS 중 유리한 조건의 거래시장을 연결해 주는 SOR 솔루션은 필수적입니다.
 
STO에서 협업 중인 증권사들과 조각투자업체들의 행보도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STO 산업 초기엔 투자자보호가 우선 과제로 꼽히는데요. STO업계 관계자는 "자체 심사를 통해 상품을 걸러내야 하는데 발행 후에도 투자 정보 제공 문제나 양질의 상품을 어떻게 구분할지 등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의도 전경(사진=뉴시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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