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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은행 주담대부터…내년말 전체 대출로 확대

5년 내 고금리와 현 시점 금리 차이 산정

2023-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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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오는 2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가산금리를 추가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가 적용됩니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모든 금융업권의 전체 대출 상품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합니다. 여기서 현 시점 금리는 매년 5월과 11월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선은 1.5%, 상한선은 3.0%로 부여했습니다. 과거 최고금리 수준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산정할 경우 금리상승기에는 금리 변동위험이 과소평가되고 반대로 금리하락기엔 금리변동위험이 과대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만 더하는 식입니다.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합니다.
 
주기형 대출에는 혼합형 대출보다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 변동형이나 혼합형 대출에 비해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변동위험이 낮아서입니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만 가산합니다.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
 
신용대출은 우선 신용대출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상황 등을 보아가며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용대출은 통상 대출만기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스트레스 금리를 산정하는데요.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합니다. 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은 내년 중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오는 2월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합니다. 2단계로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을 확대합니다. 3단계로 스트레스 DSR 제도의 안착 상황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내 기타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제도 도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금리도 점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4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합니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합니다. 기존대출의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2024년에는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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