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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수수의혹'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형사1부 배당

2023-12-15 14:35

조회수 : 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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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최근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지난해 윤 대통령 취임 후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명품 가방은 서울의 소리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고, 최 목사는 이를 전달하면서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최 목사는 서울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자신과 면담하던 중 통화를 하며 '금융위원 임명' 등을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 6일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 당한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가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5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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