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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리볼빙 광고 규제 개선 만지작

여신협회에 광고심의 강화 주문

2023-1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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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 광고 규제 강화를 추진합니다. 일부 카드사가 리볼빙 서비스를 광고하면서 '리볼빙'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실수로 가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리볼빙 광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드 관련 광고 심의는 여신협회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금감원은 광고 심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계 자체 개선안을 먼저 요구한 상태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여신업계와 광고 규제 관련 개선책을 마련하는 단계"라며 "논의 과정에서 광고심의 기준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나온다면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볼빙 광고시 '최소결제', '일부결제'를 포함해 소비자들을 오해하게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드시 리볼빙임을 밝히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를 다음달로 이월하는 결제 방식입니다. 이월된 잔여 결제 금액에는 높은 이자가 부과되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리볼빙 이용에 관한 소비자 주의 경보를 내렸습니다. 금융소비자 경보는 특정 금융상품의 민원이 급증하는 등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될 때 소비자 주의를 환기하는 제도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리볼빙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타 서비스와 오인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사례를 파악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리볼빙에 가입된 줄 모르고 높은 리볼빙 수수료를 내 왔거나, 리볼빙 서비스를 의무 가입으로 착각해 가입한 소비자들이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결제라는 표현은 리볼빙이 아닌 '일시불 분할납부 서비스'와 혼동을 줄 수 있어 특히 문제가 됐습니다. 일시불 분할납부는 일시불로 결제한 것에 대해 대금 납부일이 되기 전 할부로 바꿔 대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금 상환을 미룬 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대금을 미상환하기 때문에 내지 않은 잔금에 계속해서 높은 수수료가 붙는 리볼빙과, 대금 지불 계약을 바꿔 할부 수수료가 붙는 일시불 분할납부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 카드사 리볼빙 광고에 대한 핀포인트 개선도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소비자 경보를 내면서 실제 카드사 광고 사례를 제시했는데요. 리볼빙이라는 단어 없이 '미납걱정 없이 결제', '최소결제'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어떤 서비스인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금융당국은 리볼빙 서비스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높은 수수료를 부담했다는 민원에 대해서도 사례별로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리볼빙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로 보고 이에 따른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각 사례별로 사실 확인 후 카드사 하자가 확인되면 손실에 대한 보상을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8월 금감원은 리볼빙 설명 의무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하고, 채널별로 맞춤형 설명절차를 도입한 것입니다. 리볼빙 계약 체결 시 확인전화(해피콜)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카드사의 대출성 상품인 카드론이나 일시불 분할납부와 리볼빙 수수료율을 비교 안내하고, 변동·고정금리 여부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개선안은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금융당국과 업계가 준비 중인 리볼빙 규제 개선책은 내년 초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우선 각 카드사들이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 사항부터 시행하고, 업계가 함께 논의해 방안을 만들어 적용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선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시내 전봇대에 카드 대출 관련 광고가 붙어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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