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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은

"'보험사가 개인의료정보 활용' 디지털헬스케어법 반대"

침여연대 등 국회 앞 시위

2023-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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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보험사가 개인 의료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 제정안'(디지털헬스케어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익명화된 정보라 할지라도 분석을 통해 개인이 특정될 경우 보험금 부지급이나 보험 가입 거절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는 12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은 기업이 개인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환자 동의 없이도 가명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기업 등 제3자에게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신현영 민주당 의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두 건의 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은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험사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보험금 지급 심사에서 쓰겠다는 의미"라면서 "개인 의료정보가 통째로 넘어간 뒤 상황은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 익명의 정보로 개인이 특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IMS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399만명의 의료정보 47억건을 불법적으로 사들인 뒤 가공해 제약사에게 되팔아 차익을 챙긴 바 있습니다. 가명처리 정보를 거래했다는 주장이었지만, 이듬해인 2015년 하버드대 연구팀은 IMS헬스가 암호화한 개인정보를 풀어 개인정보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호웅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빈틈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료통계가 부족하다"며 "보험업이 헬스케어 산업으로 확대되는 데 있어서도 건강·의료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상의료본부 등 시민단체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헬스케어법안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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