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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첫 재판서 대마흡연만 인정

유씨 측 "나머지 공소사실은 과장된 부분 있어"

2023-12-12 11:27

조회수 :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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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첫 재판에서 대마흡연 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마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유씨 측은 대마흡연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증거기록 검토 후 의견 밝힐 것"
 
유씨의 변호인은 "대마 흡연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유아인)의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는 다투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외 프로포폴 투약 등이 있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춰 검토할 부분이 다수 있다. 증거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견을 밝히는게 적절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3일 다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유아인 "진심으로 죄송하다"
 
유씨는 앞서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저로 인해 크게 실망하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습 투약 혐의를 인정하는지', '일행에게 대마를 권유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을 부추긴 혐의도 있습니다.
 
유씨는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한차례씩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지만, 두차례 모두 기각돼 지난달 10일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첫 재판은 애초 지난달 14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유씨 측이 변호인 변경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 연기된 바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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