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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종류 투약' 대 '초범'…법원의 마약형량 무게중심은

투약 종류·횟수 보다는 초범·재범이 양형 갈라

2023-11-06 06:00

조회수 : 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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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파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의 경우는 프로포폴·케타민 등 8종류 이상의 투약 혐의를 받고 있지만 초범이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씨와 달리 가수 돈스파이크는 유씨에 비해 투약한 마약 종류는 적지만, 동종 전과가 3회 있다는 이유로 기소 전부터 구속됐습니다.
 
기소 전 두 연예인의 구속 여부를 가른 이유는 마약 투약의 종류와 횟수보다는 '초범'과 '재범' 여부가 컸습니다. 유씨처럼 초범인데다 단순 투약 사범이라면 법원 판결에서도 구속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투약 사범 초범에게 기소유예가 많은 것과 달리 유씨가 기소됐다는 점은 여죄를 따질 부분이 많다는 걸 뜻합니다. 검찰은 유씨가 미국 여행 중 자신의 대마 흡연이 발각되자 일행에게 대마를 강요한 정황을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여죄에 따라 초범도 구속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마약의 종류에 따라 기준형은 다르지만, 투약의 경우는 기준형 자체가 실형 권고 구간이 아니므로 초범에게는 기소보다는 상담 및 치료 받는 것을 전제로 기소유예를 합니다. 결국 마약 사범 초범의 구속은 법원이 여죄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찰 내 '강력통'이었던 천기홍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는 "두세 번 정도 투약 사실이 걸렸을 때는 보호관찰소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데, 6개월 정도를 매달 보호관찰관한테 간이 시약 등으로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 확인을 받는다"며 "그 사이 또 투약을 해 기소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법원에 보내는 게 아니라 벌금으로 약식기소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인에게 마약을 권하는 공급 사범은 투약 사범보다 죄질이 좋지 않아, 초범일지라도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 내 '마약 전문가'로 통했던 김희준 엘케이비 대표변호사는 "단순 투약 사범은 치료 대상이기 때문에 구속을 잘 하지 않지만 공급 사범은 다른 마약 범죄를 양산하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한다"며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점은 불리한 요소지만 초범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낮지만, 타인에게 마약을 권한 공급 사범으로 인정되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21일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중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돈을 뿌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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