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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납품대금연동제에 '전기료' 포함 개정안 발의

원재료 적용기준 업종별 차등화 등 담아

2023-12-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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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이 급등한 전기요금을 납품대금연동제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 (사진=최승재 의원실)
 
이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최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권명호, 김영선, 박덕흠, 양정숙, 우신구, 이용, 이원욱, 이헌승, 최영희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0월 납품대금연동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중소기업인들이 전기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발의하게 됐다고 최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27%나 급등했지만 중소기업의 84%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형, 용접, 열처리, 주물 등 뿌리산업의 경우 제조원가에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의 44%를 전력비로 지출할 정도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최 의원은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취지에 맞게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요금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납품대금의 10% 이하의 원재료는 연동제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률적인 기준 적용에서 벗어나 업종별 또는 거래특수성별 제도 적용기준을 차등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대기업이 추가 거래를 구실로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도록 합의하거나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원청사의 압력으로 연동제 적용을 받지 못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장치가 필요해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산적한 중소기업 현안과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할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를 독려하고, 납품대금연동제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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