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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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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서비스 없고 광고 부당하다는데…5G 소송 아직도 진행

유일한 28㎓ 서비스 지하철 와이파이도 11월30일 중단

2023-11-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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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통신3사의 5G 28㎓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가운데 유일한 민간 서비스였던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도 이달 말 종료됩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LTE 대비 20배 빠른 5G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현재로선 완전히 사라지게 된 셈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 일부 이용자들이 불완전한 5G 서비스를 이유로 통신3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집단소송의 귀추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다만 민사 소송과 행정 소송이 동시에 얽혀 있는 만큼, 최종 결론까지 이르려면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5G 28㎓ 주파수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이 11월30일까지만 운영됩니다. 지난해 말 KT(030200)LG유플러스(032640)에 이어 지난 5월 SK텔레콤(017670)까지 5G 28㎓ 주파수 할당이 줄줄이 취소됐지만, 서울 지하철 2호선·5~8호선 등 서울·수도권 지하철 시설 내 구축된 5G 28㎓ 주파수에 대해선 당초 사용기한이었던 11월30일까지 사용 유예 기간을 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주파수를 활용하겠다는 다음 사업자를 찾지 못해 서비스 중단이 결정됐습니다. 전파법에 따라 이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와 무선국 사용은 불법이기에 통신3사도 기지국 전원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TE 기반으로 운영되던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는 정부가 5G 28㎓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2021년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부터 5G 28㎓를 백홀로 활용했습니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700Mbps로, LTE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대비 약 10배 빠른 속도가 가능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3사로부터 회수한 28㎓ 대역 일부를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할 예정입니다. 지난 20일부터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작해 다음달 19일까지 신청받을 계획이지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업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5G 28㎓ 주파수가 모두 할당 취소로 귀결된 지난 5월, 통신3사가 5G 속도를 거짓 과장했다며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2019년 4월3일 5G 서비스 상용화를 전후해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집중적으로 광고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통신3사는 공정위 의결에 불복했고, 현재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기정통부로부터 주파수 회수, 공정위의 의결 등은 이용자들이 불완전한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에 5G 가입자 일부는 2021년부터 5G 피해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송참여자는 1000명가량입니다. 통신3사가 홍보한 것만큼 속도가 나오지 않아 제대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LTE와 5G의 요금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 배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은 지난 6월15일 변론기일 이후로 잠정 중단됐습니다. 공정위가 지난 8월 통신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송부했지만, 통신사들은 공정위 처분에 대해 불복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니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변론기일을 미루자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지난 10일 5G 피해 집단 소송 관계자들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집단소송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부당함을 증명할 정부의 조치들이 나오고 있지만,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아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업계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재판들 가운데, 민사소송만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하나의 재판 결과가 다른 재판의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이 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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