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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령층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집중 홍보

복지부·대한노인회·한노협과 공동 진행

2023-11-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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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 1962년생 A씨는 코로나19 등으로 개인사업 운영이 어려워지고, 낮아진 신용평점으로 금융권 대출상품 이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신용평점 상관없이 급전대출 가능'하다는 인터넷 사이트에 사업 운영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사업유지를 위해 연 304%에 달하는 무리한 대출조건을 수용하고 원리금을 전부 상환했는데요. 업체는 연체료를 주장하며 밤낮으로 A씨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피해자 가족, 지인, 직장동료 연락처로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A씨의 채무사실을 알리는 등 A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뜨렸습니다.
 
이 같은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출범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참여하고 불법사금융 근절, 피해자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건복지부,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의회(한노협)와 함께 고령층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활용해 피해예방 콘텐츠를 집중 전파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유사수신 사기 수법 등을 알리고, 불법 사금융 이용 시 대응요령 및 정책 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교육 동영상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불법 유사수신 사기 수법이나 피해사례, 대응 요령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동영상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보이스 피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 피해사례를 설명하고 대응 요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퀴즈 형태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불법 사금융과 관련해서는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의 계약은 무효라는 점과 금리 20% 초과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안내합니다.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활용하라는 점도 홍보에 나섭니다.
 
또한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불법 유사수신이라는 점을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투자, 대박 코인, 리딩방 손해보상 등을 이용한 불법 유사수신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12개 기초지자체 스마트 경로당과 대한노인회 혜인연수원, 전국 노인복지관 336곳, 194개 시니어클럽 등을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내달 서울 은평·성북지역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현장 상담과 피해예방 홍보를 진행하고 한노협이 주최하는 '선배시민대회'에 부스를 두고 현장 홍보 활동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최대 480만명의 고령층에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르신 대상 현장 행사 참여 및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모습. (사진=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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