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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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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KBS·MBC·YTN·JTBC에 총 1억4000만원 과징금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등 주요 언론사 한꺼번에 '중징계'

2023-11-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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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른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주요 방송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지난 2008년 방심위 출범 이래 처음입니다.
 
방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MBC, YTN과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총 1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MBC ‘뉴스데스크’ 4500만원, KBS1 ‘뉴스9’ 30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 2000만원, MBC ‘PD수첩’ 1500만원, JTBC ‘뉴스룸’ 1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 ‘뉴스룸의 지난해 221일과, 28일 방송에 대해서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의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그리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 미디어들이 전언의 전언을 통한 간접 취재를 보도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방송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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