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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코앞 복수의결권에 벤처기업 "요건 까다롭다“

주주·VC·거래소 설득 난제 호소

2023-11-13 16:26

조회수 : 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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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오는 17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벤처기업들이 까다로운 요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벤처 복수의결권 도입은 반가운 일이지만 시행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복수의결권 현장간담회를 열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과 복수의결권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복수의결권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됐습니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가운데)이 1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벤처기업과 함께하는 복수의결권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실효성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업계에서 이것을 도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며 "여러 가지 쉽지 않은 허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중기부가 도와서 꼭 되도록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날 벤처기업들은 복수의결권 도입을 앞두고 한계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투자가 거듭될수록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기 때문에 복수의결권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엄격한 조건이 발목을 잡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도입을 검토했으나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3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지현 닥터노아바이오텍 대표는 "내년에 시리즈C로 가기 위해 1년 안에 복수의결권을 회사에 들여놔야 한다"며 "주주들을 설득해서 주식 일정 부분을 바꿔야 하는데 오로지 창업주를 위해 수정을 한다고 하면 어떤 주주들을 분명히 반대할 것이다. 설득에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리즈B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도 기존 주주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복수의결권의 경우 더욱 설득 논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표는 "반대하는 주주들을 설득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복수의결권으로 그분들이 얻는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천수 오버테이크 HR총괄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문 총괄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의결권이 매우 강화돼 있다 보니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의결권이 약화되는 부분에 동의해 줄지 의구심이 든다"며 "투자 계약서상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미리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가져야 하는데 주총에 가기 전 사전 동의 단계에서 주주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저 '언감생심'이 될 것 같다. 쉬운 방법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주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사실 많은 주주 가운데 일부는 연락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허들이라는 것은 이해한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고쳐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청 벤처정책관도 엄격한 측면을 인정하면서 "복수의결권을 정착시키고 효용성을 증명한 이후에 조금씩 완화하는 측면을 강구해보려고 한다"고 보탰습니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보니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업체의 인식에 대한 불확실성도 벤처기업의 고민이었습니다. 김종효 클라이파이 대표는 "투자업체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을 경우 과연 도입이 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제도 정착까지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상장 직전에 있는 기업들은 거래소의 시선에 대해서도 민감한 상황입니다.
 
벤처기업들에게 임 실장은 "경험이 많은 VC들은 창업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복수의결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중기부도 홍보를 통해 이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거래소의 경우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지는 것을 더욱 우려하기 때문에 복수의결권이 도입돼 창업자의 지분이 확보되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벤처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중기부는 VC업계, 증권사, 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복수의결권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그 효과에 대해 피력할 예정입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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