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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7일 인터넷 장애 사과…장애시간 10배 보상안 나오나

7일 오후 3시30분쯤 장애 발생…IPv6 자원 할당 장비 문제

2023-11-10 13:25

조회수 : 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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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지난 7일 발생한 인터넷 접속 장애와 관련,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안 발표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7일 오후 3시30분쯤 장애 발생…IPv6 자원 할당 장비 문제
 
LG유플러스는 10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인터넷 접속 오류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7일 발생한 인터넷 접속 오류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은 고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며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행한 네트워크 점검 과정 중 일어난 기기 오류로, 더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고 기재했습니다. 
 
이번 인터넷 접속 오류는 IPv6(인터넷프로토콜 버전6) 자원 할당 장비 문제로 일부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선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7일 오후 3시30분쯤부터 발생했고, 순차적으로 복구를 진행해 오후 8시께부터 정상화됐습니다. 
 
LG유플러스 11월7일 인터넷 장애 관련 사과문. (사진=LG유플러스 홈페이지)
 
보상위한 전문상담센터 운영…이용약관 살펴보니 10배 배상 
 
LG유플러스는 피해를 본 이용자를 위한 전문상담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보상 절차와 방법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용약관 손해배상 항목을 보면 이용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시간과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이 진행됩니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사진=뉴스토마토)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또는 연속 2시간 미만이더라도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배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고객이 청구받은 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한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을 24로 나누고,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을 곱해 금액의 10배를 이용고객과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제공 중지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과 2월 인터넷 접속 장애 당시 이용약관 기준으로 장애 시간의 10배 요금 배상과 함께 자사 온라인몰 쿠폰을 추가 보상안으로 내놨습니다. 
 
LG유플러스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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