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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1·2심 무죄…대법 "법리 오해 잘못 없어"

2023-11-02 12:28

조회수 :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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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허위공문서 관련자만 집행유예 확정
 
다만 이들 중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초동조치 미흡을 숨기기 위해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승객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했음에도 현장 구조세력 등에 대한 지휘 조치를 소홀히 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참사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경일 전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은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지만 당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의 재수사 끝에 김 전 청장 등이 참사 5년10개월 만인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증명 부족"
 
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승객의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1·2심은 김 전 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승객의 사망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 과실치사가 성립하지만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 "사회적 처벌 묻는 활동 이어갈 것"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발생 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절망을 안겨줬다"며 판결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아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돼도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기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증거를 찾아내는 활동을 펼칠 것이고, 반드시 사회적 처벌까지 묻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지난 2월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부실구조' 관련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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