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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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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10배 가격인상, 들쭉날쭉 기준에 혼란가중

2023-11-01 17:43

조회수 :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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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안과에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약국에서 4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인공눈물이 내년부터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대폭 축소됩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으로 정가의 약 10%만 내고 구입할 수 있었던 히알루론산 계열의 일부 인공눈물이 급여 미적용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환자 100% 부담으로 변경되는 것인데요. 그 결과 가격이 10배 가량 폭등해 4만원을 내고 처방받은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보험 급여 축소로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노인성 안구건조증 증상 완화 등에 쓰는 인공눈물 건강보험에만 기존의 급여 혜택이 유지된다고 진화에 나선 것인데요.
 
즉 노인성 안구건조증 등 내인성 질환에 대한 급여는 유지하되 수술 후나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외인성 질환에 해당 점안제를 사용했을 때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인데요. 
 
다만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인공눈물은 이번 심평원 결정과 상관없이 기존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의약품 인공눈물 중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는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CMC) 계열은 의사 처방전이 있으면 앞으로도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이어도 히알루론산나트륨이 들어가지 않은 인공눈물 제품도 기존처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인데요. 여기에 외인성 질환만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평가받아 당장 내년부터 급여 혜택이 사라집니다. 여기에는 라식·라섹 등 수술,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이 여기 해당하는데요. 즉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력 교정술이나 렌즈 착용 때문에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처방받은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당장 건보 급여 지원이 중단되면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나 황사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심해져 불가피하게 점안제를 사용하던 환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됐죠.
 
인공눈물 오남용 문제에 대한 공감대도 부족할뿐더러 수년간 유지한 혜택이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도 없이 단순히 건보 적용 적정성이 떨어진다는 정부의 주장 하나로 축소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내인성 질환과 외인성 질환을 구별해 보험 급여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 총선을 염두하고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고령층 표심을 잡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심평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지만 기존안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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