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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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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첫 재판…공방 치열

검찰 "헌법상 우리 국민" 대 정의용 "동료 살해한 흉악범"

2023-11-01 16:25

조회수 :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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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혐의를 받는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의 첫 재판에서 양측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반하는 위법한 강제 북송'이라고 강조한 반면 피고인들은 '동료를 살해한 흉악범을 국내 사법절차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는 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 "국내서 책임 상응하는 형벌 부과했어야"
 
이날 오전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모두 진술이 먼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탈북민은 헌법과 법률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사건 탈북 어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우리 헌법과 법률상 정해진 시스템에 따라 처리해야 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살인자라는 이유로 강제북송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살인자라고 한들 국내에서 수사, 재판을 통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에 위반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북송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측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란 개념은 이 사건으로 정부기관에서 처음으로 공표한 개념이다. 법률상 근거가 없고 선례를 찾을 수 없다"며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는 수차례에 걸쳐 명시적, 확정적으로 귀순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탈북 어민들이 강제 북송된 후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사실 지금은 이미 살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UN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이자, 실질적 사형 폐지국,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케이블 타이에 손발을 묶어 강제 북송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법 전제 공소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워"
 
오후 재개된 재판에선 재판부의 제안에 따라 변호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내기 전 피고인들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밝혀나가겠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이 사건은 북한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무단으로 월선한 이들을 우리 해군이 제압해 나포한 사건"이라며 "이들을 계속 국내에 두면 국민 생활 안전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조기에 퇴거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하룻밤 새 동료 선원들을 흉기로 살해한 흉악범"이라며 "정부에선 이들을 사법절차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들의 귀국을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재판 받는 서 전 원장도 "정 전 실장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북송 결정이 위법이라는 전제 아래서 이뤄진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실장은 "이런 흉악범을 국내에 편입시키는 게 문제 있지 않냐는 의견에 대해 '타당하다'고이야기한 것이 유일한 공모 근거다. 공소장에 언제, 어떻게, 뭘 공모했다는 건지 나와있지 않아 변론도 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김 전 장관도 "통일부는 당시 합동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탈북 어민의 수용과 퇴거를 결정하는 것도 통일부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내도록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북한 선원 강제 북송과 관련해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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