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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법조계 시각도 분분

“북한의 국가성 인정 안 되니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

2023-11-01 16:26

조회수 :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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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관계자들(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이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요 쟁점은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전제가 성립된다면 검찰 측 주장대로 북송 조치된 탈북 어민들은 재판받을 권리와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한 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검찰의 기소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게 됩니다.
 
탈북민은 국민? 외국인?
 
검찰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의 국가성은 부인된다고 주장합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시 말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이며,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북한 주민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탈북 어민들이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었다 하더라도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으로 대우해 재판받게 하고 형을 집행하도록 해야 했다는 게 검찰 측 논리입니다.
 
검찰은 그 근거로 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북한 주민의 국적과 관련해 1996년 11월 북한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던 이영순씨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외국인에 준하는 북한 공민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취하는 입장이라고 반박합니다. 때문에 외국인의 지위에 맞게 범죄 혐의를 받는 어민들을 추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학계도 해석 엇갈려
 
탈북민의 지위에 대해선 학계 역시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승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논문에서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주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2조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법학회논총> 68권 1호, 2023년 3월. ‘북한주민의 국적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보호결정의 법적 성격’)
 
그러면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북한이탈주민은 비보호사유가 없는 한 통일부장관의 보호결정으로 국적을 취득한다”며 “이러한 해석이 북한이탈주민의 실제적인 의사에도 부합하며, 제3국에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는 데에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의로 북한의 지배력을 벗어난 주민은 국민으로 보호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며 “이를 부인하는 것은 헌법과 통일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과법률> 통권 제51호, 2022년 8월, ‘귀순 의사를 표시한 북한 범죄혐의자의 강제 북송에 관한 법적 고찰’)
 
이어 “탈북 어민의 경우 북한 방문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고 인도적 송환 때처럼 북한 귀환 의사를 밝히지도 않아 강제 북송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관련 당국자들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혐의가 짙다”고도 했습니다.
 
2022년 7월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사진=뉴시스/통일부 제공)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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