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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 보험금 부지급은 제도 문제" 억울한 현대해상

(2023 국감) 무면허 민간치료 보험금 지급 대상 아냐

2023-10-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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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국회에서 발달지연 보험금 부지급 문제를 도마에 올릴 예정이지만, 당장 보험사의 전향적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 제도상 무면허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치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요. 보험업계에서는 의료행위자 자격 기준 등 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성재 현대해상(001450) 대표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데요. 발달지연 및 장애 아동의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부지급건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달지연 치료는 또래에 비해 언어나 행동이 발달한 속도가 느린 아동에 대한 치료 행위입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이러한 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발달지연 치료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양육자들은 '발달지연 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를 조직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족연대는 발달지연 치료 보험금 심사 의료자문 과정을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해달라며 금융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발달지연 치료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불법적 요소가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부지급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후 치료행위는 별도의 민간치료사가 실시한 뒤, 보험금 청구를 위한 영수증은 병원 명의로 받아오는 행위 등입니다.
 
현대해상을 비롯한 손보사들은 원칙적으로 미술치료나 놀이치료를 전문으로 하면서 의료면허가 없는 민간치료사에 의해 이뤄진 발달지연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020년 10월 발표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운영지침'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자격을 해당 의료기간에 상근하는 의료법상 자격자로 제한했습니다. 여기서 미술치료사나 음악치료사, 놀이치료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해상은 국회 정무위에 발달지연 아동 보험금 지급 거절과 관련해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의료 행위자 자격을 재정립하고, 발달지연 치료에 대한 치료 횟수와 치료비 단가 등을 체계화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대해상은 "놀이·미술·음악 등 각 민간단체에서 수여하는 자격증이 제도권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임상사례나 논문 등의 치료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입증돼야 한다"며 "체계적으로 교육이수 가정과 교과과정, 임상경험, 시험과목 등이 구축돼야 하고 국가자격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기사로 등재돼야, 이 법을 기준으로 치료행위자 범위를 정하고 있는 심평원도 민간 치료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삼성화재(000810)·현대해상·DB손해보험(005830)·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가 아동 발달지연과 관련해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746억6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190억5800만원이었던 지급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말 1185억800만원까지 급증했습니다.
 
발달지연 아동 보험금 부지급 문제로 국정감사에 서는 현대해상이 제도 사각지대 문제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사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5월 일본 도쿄의 한 공원에서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이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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