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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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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 징역 10개월

재판부 "죄책 무거워"…법정구속은 면해

2023-10-25 16:28

조회수 :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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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윤 전 서장이 6개월동안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개발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 청탁·알선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5억원을 무이자·무담보로 제공받고 승용차 2대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했습니다.
 
일부 무죄 판단…뒷돈 받아 다른 재판도 진행 중
 
다만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호텔부지 개발사업 청탁·알선 명목으로 대관 비용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전직 용산·영등포세무서장 등 세무 공무원에 재직했던 자신의 신분과 경력, 인맥 등을 이용해 세무공무원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자문을 알선해 금품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범행 수법이나 수수한 액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심히 무겁다"면서도 "아직까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세무사로서 금품공여자에게 세무조사 관련 상담 등 일부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선고 직전 "물의를 일으켜서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 말한 후 재판장이 선고 내용을 읽는 동안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구속 기소됐습니다.
 
현재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도 같은 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 윤대진 검사의 친형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의 친형입니다.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윤 대통령과 대윤(윤석열), 소윤(윤대진)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전해집니다.
 
앞서 윤 전 서장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2021년 검찰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윤 전 검사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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