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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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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종료 후 10년 선거권 박탈은 위헌일까

2024-04-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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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선거권을 잃은 전직 국회의원이 권리 박탈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학봉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정 청구 기한을 넘겨 제기돼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2014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심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1억570만원, 같은 액수의 추징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 또는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선거권이 없다고 정합니다.
 
2020년 3월 형 집행을 마친 심 전 의원은 이 규정이 자신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며 한 달 뒤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심 전 의원의 선거권은 판결이 확정된 2017년 3월부터 제한되는 것이고, 최초의 기본권 침해는 가장 가까운 선거인 19대 대선(2017년 5월)에 있었으므로 적어도 2018년 5월까지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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