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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 48억 손배소 패소

재판부 "주의의무 다하지 못한 과실 인정 어려워"

2023-10-19 11:21

조회수 : 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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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와 정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9일 이모씨 등 478명이 대진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대진침대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방사성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고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인체 피폭량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서도 정해진 것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가 제조 및 판매한 매트리스가 그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매트리스로 인한 피폭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저선량으로 수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라돈에 노출된 경우 폐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매트리스를 사용함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방사성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폭됨으로써 신체의 건강상태에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 등 소비자 480여명은 2018년 대진침대가 제조한 음이온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해 갑상선 질환과 백혈병, 암 등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대진침대와 보험사, 국가 등을 상대로 각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라돈침대 논란은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앞서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낸 소액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7월19일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고철야적장에 1만7000여개의 대진침대 라돈 매트리스가 야적돼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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