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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인척' 홍보글·댓글 조작한 해커스…7억8000만원 처벌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해 기만 광고

2023-10-12 12:00

조회수 :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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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공무원 수험생 등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한 해커스 교육그룹이 직원들을 시켜 수험생인 척 홍보글과 댓글 조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카페 설문조사를 통해 해커스가 1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결과를 배너로 홍보하거나 수험생 질문 글의 답변으로 활용해왔습니다. 경쟁 사업자의 추천 게시글은 삭제하고 카페가 포털 검색 상위에 노출되도록 복수 아이디로 활동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8000만원 부과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온라인교육업체의 기만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해커스는 2012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약 8년 동안 16개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해커스와 관련성을 은폐·누락한 채 자신들의 강의·강사·교재와 관련된 추천글·댓글 등을 게시했습니다. 커뮤니티에 게시된 경쟁사와 관련한 추천 게시글은 삭제하고 작성자의 활동을 정지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와 개인 아이디를 활용해 마치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홍보 게시글·추천 댓글·수강후기·해커스 이벤트 게시글 등을 작성했습니다. 
 
일반 수험생이 교재·강의·강사를 추천해 달라는 게시글에는 해커스 제품을 추천하는 댓글을 작성하거나 직접적으로 추천하는 홍보글을 작성하면서 해커스와의 연관성은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카페 가입자들은 해커스 추천글·댓글을 직원이 아닌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 80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표는 해커스 카페내역.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울러 이 업체는 커뮤니티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해커스 상품이 1위로 선정되도록 관리했습니다. 수시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경쟁사 강사 등 항목에는 투표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댓글로 해커스 강사 등을 추천하는 내용을 적극 기재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1위로 선정된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 수험생 추천·질의 글에 답변으로 활용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해커스가 16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강의·교재를 추천·홍보하면서 해커스 관련성을 은폐·누락한 행위가 기만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등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해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고영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교육사업자가 수험생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추천 게시글들이 소비자들의 강의·교재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교육업체가 기만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온라인 광고시장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8000만원 부과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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