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고은하

eunha@etomato.com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기술유출'…뷰티업계 경쟁력 '약화'

인터코스 한국법인, 한국콜마 법적 분쟁 '패소'

2023-10-05 06:00

조회수 : 10,43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 (사진=한국콜마)
 
[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뷰티업계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기술유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년간 투자한 화장품 핵심기술의 유출위험을 낮추고 기술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이 한국콜마(161890)에서 개발한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갔다가 법적 분쟁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62민사부는 한국콜마가 인터코스코리아와 전 연구원들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민사소송 1심에서 한국콜마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한 A씨는 9년 4개월 동안 근무하다 2018년 1월 미국 이주를 이유로 퇴사했습니다. A씨는 퇴사한지 일주일 뒤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으로 이직했습니다.
 
인터코스코리아는 A씨가 입사한 2018년 이후 선케어 제품을 제조했습니다. 그 해에 발생한 인터코스코리아의 선케어 제품 관련 매출액은 약 460억원에 달합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은 외국계 기업의 부도덕한 기술유출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라며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화장품 ODM(제조자개발생산) 기업 코스메카코리아 직원이었던 B씨는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김주덕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교수는 "기술력이 없는 기업은 인기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원에게 직책 및 연봉을 제시해 제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유출은 늘상 있었던 일이고,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기업에선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의 성과물이 아닌 회사의 성과물이라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높은 기술력을 가진 ODM 또는 OEM 업체들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뷰티 브랜드가 증가하면서, 기술유출 분쟁 또한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술유출 방지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는 등의 예방책과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방안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비슷한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고은하 기자 eunha@etomato.com
  • 고은하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